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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노조에 의한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안내
학회관리자 | 2019.11.12 (조회수 : 5852)

1.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민주노총 산하 병원 파견 및 용역노조원들이 병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거나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병원장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들과 환자가 노조원

    들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최근 의료인 폭행 등으로 인해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이같은 행위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인 및 환자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로 환자의 진료권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3.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조에 의한 폭력 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사례 등을 제보받고, 수집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요구하고,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검찰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사례를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가. 회신양식
  의료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피해사례, 대응결과, 비고

 

나.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E-mail : h1324yjh@kma.org, Fax : 02-796-4487)

 

다.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유주헌 대리(02-6350-6541)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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