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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첨부 (공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_KAR.pdf
학회관리자 | 2024.03.27 (조회수 : 778)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에 근거하여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하,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o 위임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o 입법예고 : 2024.03.14~2024.04.04

 

o 입법효과 :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 지정 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 시 정부심의, 보호조치 이행 등 기술보호 의무 이행

 

o 로봇 분야 관련 안내(요약)
   : 기존 지정된 로봇분야 3개 기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명 변경

 

<로봇분야 기술명 안내(3개)>

 - (현행)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 (개정)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기술

 

 - (현행)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 (개정) 제조공정에서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다중 제조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 (현행)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 (개정) 영상 감시 기반 로봇 다중 이동로봇 통합통제기술

 

 

2.  위 관련, 정부에서는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공고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주요내용 중 로봇 분야 관련 변경(안)에 의견 있으신 사업자 대표께서는 '24. 4. 3.(수)까지 직접제출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사업본부 정책팀(070-4220-0910, nanagi@korearobot.or.kr)

 

 

 

첨부 :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2.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 및 매뉴얼 1부

             (첨부 링크 : https://www.is-portal.net/service/ca/brd_dnmc_main.do?brdGrpCd=3&mid=457)

 

 

 

 

한국로봇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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