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개최 안내 | |
| 첨부 | 260311_집회 기획안v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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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관리자 | 2026.03.10 (조회수 : 1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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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3. 이에 의료계의 존립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개최되는 본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 아 래 -
가. 행사명: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나. 일시: 2026. 3. 11.(수) 16:00
다.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라. 프로그램(안)
마. 참석대상 : 전체 회원
바. 참석자 회신 : 2026. 03. 10.(화)까지
-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업무지원팀 (02-6350-6568 / kmatf@naver.com )
* 첨부: 프로그램(안) 및 약도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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