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 48 조에 의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대한재활의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재활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의학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재활의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재활의학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한재활의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국제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7) 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 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재활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과학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1) 학회 회원은 제 5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의 회원자격 및 입회는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에서 정한다.
제7조 (의무)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7 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직전 회장 …………… 1명
3) 차기 회장 …………… 1명
4) 이 사 장………………1명
5) 직전이사장……………1명
6) 차기이사장……………1명
7) 대표직 이사……………15명 이내
8) 임명직 이사……………25명 이내
9) 감 사 ………………… 2명
제10조 (임원선출)
1) 본 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현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현 이사장, 직전 이사장, 차기 이사장,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자문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4명의 이사로 구성된 13명의 전형위원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은 임기 2년전에 선출한다. 전형위원 추천과 전형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이사는 대표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분한다.
1. 대표직 이사는 각 지회, 개원의사회, 각 분과학회(혹은 유관 학회)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유관 학회 관련 지침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임명직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과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 보선)
1) 현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2) 이사장 궐위 시 잔여기간이 1 년 이상이면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1 년 미만이면 차기 이사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이사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3) 감사 궐위 시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4) 임기 전 회장, 임기 전 이사장의 궐위 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5)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원 궐위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6) 이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을 맡는다.
7)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14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2)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뢰한 회무에 관한 자문과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시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장 회의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 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 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 주일 전에 각각 회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 한 서면으로써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총회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총회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인준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인준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인준
5)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인준
제19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이사장, 직전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대표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2 주 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 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7)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9)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1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 심의사항을 이사회 위임에 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나 심의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위원회
제22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 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 임명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6장 지회
제23조 (지회의 명칭 및 사무소)
학회는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명칭은 대한재활의학회 ○○ 지회라 칭하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
제24조
각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지회의 회칙 및 운영)
1) 지회의 회칙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회는 학회에서 지시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기한 기간 내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장 분과학회(연구회)
제26조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 및 사무소)
1) 학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한재활의학회 ○○ 분과학회 또는 ○○ 연구회라 칭한다.
2) 각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7조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설치)
학회의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회칙 및 운영)
1)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는 실정에 알맞게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분과학회(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장 재정
제29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연수회비, 학술대회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30조 (자산의 관리)
1) 학회의 자산은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2) 학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9장 상벌규정
제33조 (표창)
1)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및 공로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표창 대상자 선정 및 포상 규모 등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징계)
1)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는 제명, 학회 활동 제한, 배상, 경고로 나눈다.
4) 다음의 각 호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3. 전문지식을 왜곡 호도한 경우
4.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0장 사무국
제35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칙
제36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8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개정 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조 (시행)
2022년 10월 29일 변경된 개정안은 2024년 이후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 및 이사장의 선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