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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 1972년 03월 30일 제정
  • 1985년 10월 25일 개정
  • 1994년 10월 21일 개정
  • 1997년 12월 22일 개정
  • 2001년 10월 26일 개정
  • 2002년 10월 18일 개정
  • 2010년 10월 22일 개정
  • 2015년 10월 31일 개정
  • 2018년 10월 27일 개정
  • 2022년 10월 29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 48 조에 의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대한재활의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학회(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재활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재활의학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 재활의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재활의학 보급에 관한 사항
  • 3)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사항
  •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
  • 5) 대한재활의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6) 국제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7) 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 3장 임원

제 4장 회의

제 5장 위원회

제 6장 지회

제 7장 분과학회(연구회)

제 8장 재정

제 9장 상벌규정

제 10장 사무국

보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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