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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56호(2026. 2. 20.)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67(2025. 2. 28.) "「재활의료기관 수가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2.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니, 시범사업 수가 적용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재활의료기관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한하여,
시범사업 수가 적용을 대상자별 입원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함
* 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 이전('26.2.20.포함) 입원환자
** 의료기관 퇴원 이후, 방문재활 수가는 산정 불가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동안 인력, 시설, 장비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대상환자 및 적용기간

* 대상질환별세부기준은「재활의료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별표2] 참고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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