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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미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적용 안내
학회관리자 | 2026.03.11 (조회수 : 865)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56호(2026. 2. 20.)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67(2025. 2. 28.) "「재활의료기관 수가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2.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니, 시범사업 수가 적용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재활의료기관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한하여,

   시범사업 수가 적용을 대상자별 입원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함

  * 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 이전('26.2.20.포함) 입원환자

  ** 의료기관 퇴원 이후, 방문재활 수가는 산정 불가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동안 인력, 시설, 장비등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 대상환자 및 적용기간

  

 

*  대상질환별세부기준은「재활의료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별표2] 참고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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