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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첨부 1_심평원 의료시스템개선부-59(2026.3.10.).pdf
첨부1 2_[7.1.화.조간]지역필수의료 책임지는 175개 포괄2차 종합병원 선정.pdf
첨부2 3_「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26.3월).pdf
학회관리자 | 2026.03.12 (조회수 : 303)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59 (2026. 3. 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진료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진료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협력 시스템 개발 비용을 지원 예정입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진료협력기관을 모집임을 안내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참여대상 : 진료협력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포괄 2차 종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신청(기관별 최대 5개소)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소재한 ① 동일 중진료권  또는 ② 인접지역(중진료권 인접 시군구)

      ③ 동일 시도(수도권, 광역시 제외) 내 위치해야 함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106~107p, [첨부] 중진료권 및 인접 시·군·구 현황 참고

 

  ※(신청제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기반구축 지원금을 받았거나,
                        신청기간 기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참여방법 :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진료협력기관을 모집하여 일괄 신청

 

다.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17.(화)

 

라. 행정사항
  ○ 진료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관련 추후 안내 예정 
  ○ 포괄 2차 종합병원과 동일한 진료협력 시스템 개발 필요
  ○ 상세내용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참고

    ※ 의료시스템개발부 ☎ 033)739-2149, 2148, 2150, 2164

 

 


* 첨부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59 (2026. 3. 10.) 1부.
             2. [7.1.화.조간]지역필수의료 책임지는 175개 포괄2차 종합병원 선정 1부.

             3.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26.3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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