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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안내
첨부 1_[보건복지부] (공고) 2026년+재택의료센터+추가+공모+2차+최종.hwp
첨부1 2_의료취약지+기준(응급,+소득세법,+분만).pdf
학회관리자 | 2026.04.22 (조회수 : 5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46호(2026. 4. 21.)


2.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공고

 

가. 접수기간 : ’26. 4. 21.(화) ~ 5. 22.(금) 18:00 까지(기일 엄수)

 

나. 신청요건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다.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등

 

라.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에 전자문서로 송부

 

마.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65~7, 1950~2)

 

 

 

* 첨부 :
1. 보건복지부 참여 안내 공고 1부
2. 의료취약지 기준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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