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및 회비납부 안내 | |
| 학회관리자 | 2026.04.28 (조회수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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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6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대상으로 지속적인 회비납부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산적한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6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 원)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나1”회원 회비 적용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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