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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2026년도 의협회비 기준금액 및 회비납부 안내
학회관리자 | 2026.04.28 (조회수 : 468)

1. 관련 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26.4.19) 의결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6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대상으로 지속적인 회비납부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산적한 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2026년도 회비 기준액표(단위 : 원)

 

 

 

   * 만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원회원 중 만 65세 이상“나1”회원 회비 적용
   **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26.4.19)에서 의결 된 투쟁특별회비 폐지에 따라 전 회원 회비 5만원 인하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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