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 사례 관련 협조 재요청 안내 | |
| 첨부 | 1.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작성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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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2.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일반인작성용).hwp |
| 학회관리자 | 2026.05.14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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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대의협 제715-1980호(2026. 5. 13.)
1.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 범위를 초과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대응하고자 관련 제보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하거나,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도수 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재활운동’으로 명칭만 바꾸어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응하고자 하는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등 ※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접수
나. 회신처 : 의협 불법의료대응팀(E-mail : kma7892@naver.com Tel : 02-6350-6511)
* 첨부: 1.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작성용) 1부. 2.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일반인작성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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