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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 사례 관련 협조 재요청 안내
첨부 1.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작성용).hwp
첨부1 2.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일반인작성용).hwp
학회관리자 | 2026.05.14 (조회수 : 276)

* 문서번호: 대의협 제715-1980호(2026. 5. 13.)

 

1.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 범위를 초과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대응하고자 관련 제보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최근 대한의사협회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유사 기기, 니들, MTS 등을 이용한 시술을 시행

    하거나,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도수 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재활운동’으로 명칭만

     바꾸어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추가로 취합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등

                        ※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접수

 

나. 회신처 : 의협 불법의료대응팀(E-mail : kma7892@naver.com  Tel : 02-6350-6511)

 

 

* 첨부:

1.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작성용) 1부.

2.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일반인작성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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