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 ㆍ 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안내 | |
| 학회관리자 | 2026.05.18 (조회수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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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대의협 제715-02274호 (2026. 05. 18.) 1. 최근 국회는 의료기사가 의사의‘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이는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허용하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계자 면담, 적극적 의견 개진, 공동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실 앞 기자회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의 소위 상정을 저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는, 동 개정법안의 논의 및 처리만을 위한 법안 소위가 갑작스럽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4. 대한의사협회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전국 의사 ㆍ 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우리나라 면허체계와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시기에 개최되는 본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는 데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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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사명:「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전국 의사 ㆍ 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나. 일시: 2026. 5. 19.(화) 12:00 다. 장소: 여의도 국회 앞(정문 1문~2문 사이 인도) 라. 참석대상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및 집행부, 대표자 등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전체 회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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