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연수교육 지침 변경[제2026-2호]) | |
| 첨부 | [2026-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2026060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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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관리자 | 2026.06.08 (조회수 : 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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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제43대 제4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2026.5.12.) 나. 제43대 제67차 상임이사회 의결(2026.5.20.)
1. 상기 근거로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6-2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신청 및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동 지침 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가. 증례, CASE, 사례 교육 평점 인정 변경
○ 기존 실습 및 증례, CASE, 사례 교육에 대해 2시간에 1평점을 인정하던 것을 실습은 그대로 2시간에 1평점을 인정하되, 증례, CASE, 사례 교육은 1시간에 1평점 인정으로 변경
나. 규정 위반 연수교육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 변경 ○ 지도‧감독 미준수‧미이행 시 – 1년 단위
* 첨부 : 제2026-2호 연수교육 지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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