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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및 의료계 협조 요청 안내
첨부 260610_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사항 안내_의료기관용.zip
첨부1 장애유형별 장애정도판정기준.zip
첨부2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pdf
첨부3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_1.jpg
첨부4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_2.jpg
학회관리자 | 2026.06.11 (조회수 : 312)

* 문서번호: 장애인정책과-4195(2026. 6. 10.)

 

1.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내부장애* 등록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2. 각 기관에서는 첨부의 개정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고 해당 의료인이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췌장장애(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심장장애(내과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간장애(내과 소화기분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장애(내과 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장루요루장애(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 첨부 :

1. 장애인등록기준 개정사항 안내(한글/PDF) 각 1부.

2.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판정기준(발췌) 각 1부.

3.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 1부.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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