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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첨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_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공고.hwp
학회관리자 | 2026.07.28 (조회수 : 8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2026. 7. 9.)


2.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동 시범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범사업 개요 : ※ 시범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시범사업명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나. 신청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 (협력모형)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의 제공·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1개소)과 일차의료기관(10개 소 내외)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청
  · 협력모형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을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상한 기준은 없음)

 

다. 신청절차 :
  - (신청기간) 2026. 7. 9.(목) ~ 2026. 8. 5.(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①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이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이행약정서[별지 제 3호 서식]
   · 협력모형의 경우 ①참여 신청서 및 ③이행약정서는 협력모형 내 모든 의료기관이 제출하고, ②이행계획서는 거점

    지원기관 또는 일차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작성하여 협력모형별 1부씩만 제출

 

  - (보상방식 선택) 일차의료기관은 ①참여 신청서 작성 시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협력모형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모두 동일한 보상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 (신청방법)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서류를 취합 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사업 지침의 경우 ’26. 8월 중 별도 배포 예정

 

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Tel : 044-202-2682, 268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Tel : 033-739-1665, 1666, 1655)

 

 

* 첨부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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