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 |
| 첨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_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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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관리자 | 2026.07.28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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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2026. 7. 9.)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동 시범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나. 신청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체계를 구축하여 신청
다. 신청절차 : - (제출서류) ①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이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이행약정서[별지 제 3호 서식] 지원기관 또는 일차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작성하여 협력모형별 1부씩만 제출
- (보상방식 선택) 일차의료기관은 ①참여 신청서 작성 시 통합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신청방법)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의 서류를 취합 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라. 문의처
* 첨부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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