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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첨부 260827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변경(안)-격리입원 관련.pdf
첨부1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pdf
학회관리자 | 2026.08.27 (조회수 : 73)

* 문서번호: 의료기관정책과-6362(2026.08.27.)

 

1.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드리오니, 재활의료기관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사유) 중추신경계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 첨부)하고, 퇴원 후 입원시기 이후(90일 이후)에 재입원하는 경우 사례별

      판단하고 있으나,

 

  - 최초 재활의료기관 입원 중에 급성기 치료가 필요하여 퇴원 후 타 급성기 병원 입원 진료 후 재입원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병 감염 등으로 격리입원 및 재활치료가 불가능하여, 해당 치료가 가능한 타 재활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재활치료 공백 및 입원 진료 불편 해소

 

 

 

 

 

* 첨부 :

1. 재활의료기관 유권해석 변경(안) 1부

2.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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