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개최 | |
| 첨부 | 중간결과 발표회 프로그램(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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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관리자 | 2026.10.01 (조회수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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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제도 확대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구용역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계·법조계·정부 및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나. 일 시: 2026. 10. 30(금) 15:00 ~ 18:00
다. 장 소: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 라. 신청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22일(목)까지 이메일(science@kams.or.kr)로 회신
* 첨부: 중간결과 발표회 프로그램(안) 1부. 끝.
대한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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