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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


공지사항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개최
첨부 중간결과 발표회 프로그램(안).jpg
학회관리자 | 2026.10.01 (조회수 : 409)

1.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제도 확대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구용역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계·법조계·정부 및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본 발표회가 연구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신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나. 일    시: 2026. 10. 30(금) 15:00 ~ 18:00

 

 다. 장    소: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
 

 라. 신청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22일(목)까지 이메일(science@kams.or.kr)로 회신

 

 

 

* 첨부: 중간결과 발표회 프로그램(안) 1부.   끝.

 

 

대한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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