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회원 자체점검 및 행정처분 등 주의 안내 | |
| 학회관리자 | 2026.11.05 (조회수 : 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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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의료광고 심의 승인 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재심의 없이 기존 광고물(웹사이트, SNS, 지하철·버스, 현수막 등)을 계속 노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료광고는 법적으로 미심의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경쟁 의료기관의 고발, 보건소의 민원 제기 및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회원들이 기존 광고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광고 심의 승인 유효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주의·안내사항 - 자체 진행 광고물 일제 점검 요청 · 각 의료기관은 현재 게시·송출 중인 의료광고의 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확인 -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임박한 광고를 계속 노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연장/재심의 신청 - 유효기간이 도과된 광고물은 게시 중단 ․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된 광고물은 게시를 중단하거나 철거하여 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나. 심의 승인 유효기간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⑧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참고사항 -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재심의 신청시 수수료 감액 적용 ․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의료광고를 하려고 심의 신청을 한 경우 심의수수료를 1/2 감액 (의료광고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심의수수료) 3항에 따름)
※ 의료광고심의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02-793-4100).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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